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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사업체에 23.10.1~2023.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의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세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지원내용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채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려자는 복문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학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이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조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절차 및 준비서류
1)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 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간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정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자 소재지 내 운영기간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간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간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 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2차 지원금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십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