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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조건과 소득 계산하는 방법, 지원금액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보장생활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집이 낡았을 경우에도 이를 수선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란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해당되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액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액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와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급지
    (서울)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2급지
    (경기,인천)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4급지
    (그 외)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 적용해 월세로 환산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비용 / 수선 주기 457만원 / 3년 849만원 / 5년 1,241만원 /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 소득이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중위 소득이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  위 수선 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 내용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 지급'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재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서류가 상이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처리 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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