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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서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의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가입대상은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등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은 자로 한정됩니다.
- 가입기간은 육군 · 해병대 · 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 · 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으로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을 적용됩니다.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 적립 한도는 개인별 2개 계좌(은행별 구좌 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 이자는 5% 수준 은행이자로 비과세를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 추가 지원됩니다.
2개 은행(IBK 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출서류는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출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됩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 >
가입방법
1. 입영 전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2. 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신병 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 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보구 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확인서 2부 필요
-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랑사랑포털 AP 접속 비대면 가입
-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방문
가입 문의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국군재정간리단 02-3146-6544, 6545)
은행 | 전화번호 | 은행 | 전화번호 |
KB국민은행 | 1588-9999 | DGB대구은행 | 1566-5050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광주은행 | 1600-4000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KEB하나은행 | 1588-1111 | 경남은행 | 1600-8585 |
NH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수협은행 | 1588-1515 | 우정사업본부 | 1588-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