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가에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애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 자격 확인 및 온라인 시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이란?
국민취업지운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구직촉진 수당 대상 / 지원 내용
지원대상
Ⅰ유형
-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별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 유형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 취업지원(Ⅰ,Ⅱ 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작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Ⅱ 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온라인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상시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및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