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서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의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입대상은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등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은 자로 한정됩니다.가입기간은 육군 · 해병대 · 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 · 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으로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을 적용됩니다.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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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01:07